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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혼란에 제도 보완 예고…“경자유전 원칙은 유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와 처분명령 강화로 커진 현장 혼란에 제도 보완을 예고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경자유전 원칙은 유지하되 관행적·경미한 위반을 걸러낼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서는 위반 ‘의심’ 농지가 약 27%로 집계됐습니다

7월 발표된 기본조사에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의 약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8월 말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강화한 개정 농지법도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경미한 사례와 투기 목적을 구분하겠다는 입장

송 장관은 경자유전의 취지는 유지해야 한다면서, 심층조사를 통해 관행적·경미한 위반과 투기 목적 보유를 구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미한 위반에 대한 처분 예외 등을 담은 특별법은 11월 초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및 기준 정보

2026-10-05T09:08:00+09:00

연합뉴스 · 농식품부 장관 농지제도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