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갔다면, 15분 안에 재진입2026년 10월 1일 게시10월 1일부터 같은 요금소에 15분 안에 재진입하는 대상 차량은 기본요금 900원을 연 3회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전액이 면제되는 제도는 아닙니다.더보기같은 요금소·15분·연 3회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나간 뒤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는 전자지불 차량이 대상입니다. 감면은 차량당 연 3회이며, 면제 대상은 기본요금 900원입니다.무리한 차로 변경 대신 안전하게 돌아가세요출구를 잘못 선택했더라도 갑자기 멈추거나 급하게 차로를 바꾸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용 구간과 상세 조건을 공식 통행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카드는 이미 10월 1일 시행된 제도의 조건을 보완한 내용입니다.YouTube ↗연합뉴스TV ↗출처 및 기준 정보2026-10-03T15:13:38+09:00국토교통부 · 정책브리핑 ↗연합뉴스TV ↗접기나만의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