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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금지…우회 막을 기준 필요 / EBS뉴스 2026. 10. 01

유아 학원 입학·분반시험, 10월 1일부터 금지

유아를 뽑거나 수준별 반을 나누기 위한 시험·평가가 10월 1일부터 금지됐습니다. 모든 상담이 금지된 것은 아니며, 등록 후 관찰·면담에는 별도의 예외 기준이 있습니다.

시험의 이름보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교육부가 안내한 금지 범위에는 모집·분반 목적의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과 특정 능력을 서열화하는 평가가 포함됩니다. 등록을 앞두고 평가를 요구받았다면 그 결과가 선발이나 반 배정에 쓰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등록 후 관찰·면담은 구분합니다

학원·교습소 등록 또는 개인과외 시작 후, 보호자가 사전에 동의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개별 사례의 적용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전 카드의 ‘오늘부터’ 표현은 시행일인 10월 1일로 바로잡았습니다.

출처 및 기준 정보

2026-10-03T15:13:3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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