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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아래 잔디 언덕 뒤로 서 있는 갈색 타일 외벽의 큰 청사 건물

정부가 엘리엇 판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해 약 1,530억원 배상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가 28일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지난 9월 30일 나온 환송중재 판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지 않으면서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약 1,530억원의 배상 책임이 그대로 확정됐고, 2018년 7월 시작된 분쟁은 8년 3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소송을 더 끌지 않은 이유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와 관계부처,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 의견, 추가로 드는 소송 비용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패소 판정이 나오고 한 달가량 검토했습니다.

배상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정확한 액수는 얼마인지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1,530억원은 원금에 이자를 더한 값

배상 원금은 약 4,849만 달러입니다. 여기에 지연이자 등이 붙어 총액이 약 1,530억원이 됩니다. 보도에는 이자율이나 소송 비용 정산 내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 합병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7월 한미 FTA를 근거로 ISDS를 냈고, 2023년 6월 중재판정부가 정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한 달 뒤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FTA상 정부 조치가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2026년 2월에는 정부가 이기는 듯했다

1심 각하(2024년 8월)와 항소법원 환송(2025년 7월)을 거쳐, 올해 2월 영국 1심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원 판정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정부 개입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시 따지라고 중재판정부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9월 30일 환송중재 판정부는 인과관계를 다시 인정했고, 배상 책임을 약 1,530억원으로 판정했습니다.

출처 및 기준 정보

2026-10-28T07:29:45.982Z

세계일보 ·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최종패소…배상액 약 1530억원(2026-10-28) ↗한국경제 ·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최종 패소…1530억원 배상 책임 확정(2026-10-28) ↗Wikimedia Commons · Government Complex Gwacheon 5.jpg (CC BY-SA 4.0, 최광모/Kwangmo) ↗
사진 정보최광모 / Kwangmo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정부과천청사 단지의 청사 건물(2015년 3월 촬영, 이번 발표와 무관한 자료 사진). 최광모 / CC BY-SA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