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9일 수능, 'AI 안경' 쓰면 시험 무효에 내년 응시도 정지
뿔테 안경인 줄 알았는데 스마트 안경이었습니다. 대학 논술시험장에서 AI 안경이 잇따라 적발되자, 수능을 한 달 앞두고 평가원이 못을 박았습니다. 시험 중 끼고만 있어도 그해 성적은 무효, 다음 해 응시까지 막힙니다.
논술장에서 먼저 터졌다
10월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계열 논술에서 스마트 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됐습니다. 감독관이 유난히 두꺼운 안경테를 수상하게 여겨 본부에 확인을 요청하면서 드러났습니다.
10월 10일 연세대 수학 논술에서는 시험 전 검사는 일반 안경으로 통과한 뒤 시험 중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쓴 수험생이 걸렸습니다. 연세대는 형사고발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수능에서는 이렇게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스마트 안경이나 스마트워치를 1교시 전에 내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면 그해 시험은 무효, 다음 해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쓰지 않고 가방에 넣어 둔 채 소지만 해도 반입 금지 물품 소지로 시험이 무효입니다.
평가원 수능 사이트의 반입 금지 목록에는 휴대폰,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태블릿, 이어폰이 나란히 올라 있습니다. 시험 중 쓸 생각이 없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감독관이 안경을 벗으라고 하면
감독관이 확인을 요청하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점검에 협조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중대한 부정행위에 준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 "스마트 안경과 같은 새로운 위협 요인이 발견되면 해당 연도 수능 응시 자격을 박탈하고 이듬해까지 응시 자격을 제한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파탐지기는 시험장마다 환경이 달라 올해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수험생·학부모 체크
수능은 11월 19일입니다. 스마트 안경을 가진 수험생은 시험장에 아예 들고 가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가져가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도수 안경은 그대로 써도 되지만 감독관 확인 요청에는 바로 응해야 합니다. 평가원은 수능 사이트에 유의사항 동영상도 올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