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 'ETA' 감독판 무단 공개, 돌고래유괴단 2심도 어도어에 10억 배상
서울고등법원이 10월 29일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올린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2심에서 달라진 것은 이유
1심은 용역대금 20억 원의 2배인 40억 원을 위약벌 기준으로 보고, 어도어가 청구한 10억 원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2심은 위약벌 약정이 4분의 1 수준인 10억 원 범위에서만 유효하고 나머지는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라고 봤습니다.
금액은 같지만 결론에 이르는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민희진 구두 동의는 통하지 않았다
돌고래유괴단 쪽은 2023년 7월 3일 회의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구두로 동의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구두 동의가 있었더라도, 어도어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영상을 추가하고 협업사 애플의 로고를 지우지 않은 채 올린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도어는 이 주장 자체를 믿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신우석 감독 개인 책임은 1심 그대로
양측 항소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신우석 감독 개인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1심 판단도 유지됐고,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 등 어도어의 나머지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은 어디서 시작됐나
감독판 영상은 2024년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고, 어도어는 1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선고는 올해 1월 13일에 나왔습니다.
출처 및 기준 정보
2026-10-29T10:20:58.490Z
아주경제 · 어도어, '뉴진스 뮤비 무단 공개' 돌고래유괴단 상대 2심도 승소…10억 배상(2026-10-29) ↗디스패치 · 돌고래유괴단, 2심도 패소…法 "어도어에 10억 지급하라"(2026-10-29) ↗헤럴드경제 · 어도어 10억 받는다…돌고래유괴단 2심도 배상 책임(2026-10-29) ↗Wikimedia Commons · K-POPIT 케이팝잇 ↗2024년 4월 25일 기자회견에 선 민희진 당시 어도어 대표(K-POPIT, CC BY 3.0). 이번 판결 사진이 아닌 과거 사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