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검은 테에 카메라와 렌즈 표시창이 달린 스마트안경

수능 날 안경을 쓰고 가도 될까요, 스마트안경은 쓰기만 해도 시험이 무효입니다

NOW가 고른 이유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가 지금 확인해 둘 내용입니다. 안경은 쓰고 가도 되지만 스마트안경은 집에 두고 가야 합니다.

올해 수능(11월 19일)에는 스마트안경이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시험 중에 쓰고 있다가 걸리면 사용하지 않았어도 올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내년 응시 자격까지 1년 정지됩니다.

스마트안경이 걸리면 두 번 잃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월 15일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공개하면서 스마트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에 넣었습니다. 갖고 들어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내야 하고, 해당 영역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시험 중 착용이 확인되면 부정행위 3호입니다. 올해 수능이 무효가 되고 2028학년도 응시 자격도 1년 정지됩니다. 1교시 전에 내지 않고 갖고만 있었다면 9호로, 그해 시험만 무효입니다.

연세대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발단은 대학 논술이었습니다. 10월 10일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 전 점검 때는 일반 안경을 쓰고 있다가 시험이 시작된 뒤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쓰다 적발됐습니다. 10월 3일 서울시립대에서도 두꺼운 테 안경을 의심한 감독관이 수험생을 퇴실시켰습니다. 두 학교는 3년간 응시를 막는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0월 초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의원이 스마트안경으로 문제를 푸는 시연을 보였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적발되면 올해와 내년 수능 응시 자격을 모두 잃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독관 눈에 맡기는 구조입니다

전파탐지기는 시험장마다 환경이 달라 오류가 났고, 금속탐지기는 국회에서도 한계가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감독관이 매 교시 안경 쓴 수험생을 눈으로 확인하게 했습니다. 확인을 요청받으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 두면 됩니다. 정당한 확인을 거부하면 심의를 거쳐 3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과 일반 안경의 차이를 보여 주는 영상을 감독관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중등교사노조는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서명운동을 열어, 지침대로 일한 감독관에게 미적발 책임을 묻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은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스마트안경은 집에 두고 오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일반 안경이라도 감독관이 벗어 보라고 하면 바로 따르면 됩니다. 스마트워치와 휴대전화, 블루투스 이어폰 등도 반입 금지 대상이니 유의사항 전체는 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기준 정보

2026-10-26T09:18:52.746Z

위키트리 · 올해 수능 날리고 내년 시험도 못 볼 수도…새롭게 발표된 수험생 유의사항(2026-10-16) ↗위키트리 · 수능 코앞인데 발칵…“안경 낀 수험생 전수조사” 무슨 일?(2026-10-14) ↗YTN · 연세대·서울시립대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적발(2026-10-13) ↗더팩트 · 정부, 수능 'AI 안경' 감독관에게 책임 떠넘기기…전국 교사 서명운동 ↗Wikimedia Commons · File:WAIC 2025 - Alibaba Quark Glasses 01.jpg (CC BY-SA 4.0) ↗
사진 정보Xuthoria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일반 안경처럼 생긴 스마트안경 전시품(2025년 7월 촬영, 이번 시험 적발 제품 아님). Xuthoria 촬영, CC BY-SA 4.0, 위키미디어 커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