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 공단이 국감에서 보고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10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 흔히 말하는 전업주부를 국민연금 가입자로 받아들이는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고, 시행하려면 국민연금법을 고쳐야 합니다.
지금은 결혼하면 가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무소득자라도 미혼이면 '납부예외자'로 가입 자격을 유지하지만, 소득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자는 '적용제외자'가 되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방법은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내는 임의가입뿐이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주는 보험료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적용제외자는 올해 3월 말 기준 667만 명입니다.
공단이 내놓은 방향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을 지역가입자 안의 납부예외자로 넣겠다는 구상입니다.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소득이 없는 동안은 보험료를 쉬고, 나중에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납부로 채울 수 있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공단은 이를 '1가구 1연금'에서 '1인 1연금'으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합니다.
법 개정과 예산이 먼저입니다
적용제외 대상을 정한 국민연금법 제9조를 고쳐야 해서 국회 입법이 필요합니다. 시행 시기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소득 기준을 월 80만 원 미만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올리는 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지원은 보험료의 50%, 최대 12개월이고, 내년 예산 심의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왜 여성 쪽 숫자가 크게 나올까
2025년 말 기준 월평균 노령연금은 여성 42만 9,206원, 남성 85만 1,670원으로 두 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평균 보험료 납부 기간도 여성 123개월, 남성 152개월입니다. 임의가입자 중 여성은 26만 8,113명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자동 가입 대상에서 일괄 제외하는 구조는 빨리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 보도는 공단의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가입을 원하는 무소득 배우자는 임의가입을 신청해야 하고, 금액과 조건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출처 및 기준 정보
2026-10-23T00:20:59.294Z
세계일보 · 결혼해도 국민연금 가입자로…전업주부·무소득 청년 편입 추진 (2026-10-22) ↗헤럴드경제 · 전업주부 등 667만명 국민연금 가입 추진 (2026-10-22) ↗서울경제 · 전업주부도 자기 이름으로 국민연금…무소득 배우자 가입 문 넓힌다 (2026-10-23) ↗Wikimedia Commons · Cjb8293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2023년 7월 촬영, 이번 보도와 무관한 자료 사진). Cjb8293 / CC BY-SA 4.0, 위키미디어 커먼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