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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건물 앞 잔디에 놓인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회사 안에서만 쓰는 AI도 규제 대상일까, 한경협이 AI 기본법 개선 19건을 건의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AI 기본법 개선과제 19건을 건의했습니다. 핵심은 직원들이 사내에서만 쓰는 AI를 외부에 파는 서비스와 구분해 달라는 것입니다. 법은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우리 회사 AI를 계열사와 같이 써도 될까

한경협은 회사가 직접 만든 AI를 임직원이나 계열사가 함께 쓸 때 인공지능사업자 의무가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짚었습니다. 고영향이 아닌 일반 사내 업무용 AI는 외부 제공 서비스와 나누고, 보안·관리 요건을 갖춘 계열사 간 공동 사용은 내부 업무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용도를 바꾼 쪽이 책임진다

일반 AI를 다른 기업이 사람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고영향 용도로 바꿔 서비스한다면, 위험관리 책임은 용도를 바꾼 기업이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경협은 비슷한 의무를 두는 EU AI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신약·의료기기 연구용 AI는 빼달라

전임상 독성 예측, 의료기기 개발 코딩 지원, 연구 데이터 분석 같은 활용은 고영향 AI 규제에서 제외하는 예시로 넣자고 제안했습니다. 기관 판단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창구도 요청했습니다.

19건은 다섯 갈래

규제 대상과 범위, 사용 사실 고지·표시 의무, 고성능·고영향 AI 규제, 학습 데이터 활용 기준, 규제 확대의 예측 가능성이 큰 줄기입니다. 고영향 AI 위험관리와 이용자 보호, 고성능 AI 안전 고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기업이 준비하기 어렵다며 빠른 확정도 요구했습니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본부장은 AI의 실제 위험과 기업의 역할에 맞게 의무를 구체화해야 기업이 안전한 활용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및 기준 정보

2026-10-28T23:17:52.774Z

뉴스핌 · 한경협 '사내 업무용 AI 규제 명확히 해야' · 2026-10-29 ↗이투데이 · 한경협, AI 기본법 개선과제 19건 건의 · 2026-10-29 ↗
사진 정보한경협 제공 (Korea Economic Federation) · Organisation-supplied press photo (KEF)

한국경제인협회 건물 앞 표지석(한경협 제공, 자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