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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적 나이는 ‘만 나이’가 원칙이에요

2023년 6월 28일부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요. 공문서에 ‘만’이라는 글자가 따로 없어도 원칙적으로 만 나이를 뜻해요.

핵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제처는 법령, 계약, 공문서에 적힌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한다고 설명해요.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예요.

일상 대화는 더 천천히 변해

법적 기준이 바뀐 뒤에도 일상 대화에는 예전 나이 표현이 남아 있어요. 나이가 헷갈릴 때는 ‘만 나이로 몇 살인가요?’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및 기준 정보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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